구치소 석방 뒤 첫 재판 출석한 우병우…불법사찰 혐의 부인

구치소 석방 뒤 첫 재판 출석한 우병우…불법사찰 혐의 부인

오세진 기자
입력 2019-02-14 17:40
수정 2019-02-14 17: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항소심 진행 중…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구속기한 만료로 지난달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4일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고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스1
구속기한 만료로 지난달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4일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고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스1
구속기한 만료로 지난달 구치소에서 석방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석방 후 첫 재판에 출석했다.

불법사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은 14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차문호)가 심리한 속행공판에 모습을 드러냈다.

우 전 수석은 취재진이 석방 후 첫 재판에 임하는 소감을 묻자 “법 절차에 따라 재판받겠다”고 짧게 말하고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관련자들을 제대로 감찰하지 못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해 2월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또 재직 당시 추명호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지시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진보 성향 교육감 등 공직자를 불법 사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지난해 12월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이 두 사건은 현재 서울고법 형사2부가 병합해 심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7월 우 전 수석의 구속기한이 만료되자 항소심 재판부에 우 전 수석을 구속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추가로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이후 검찰의 두 번째 구속기간 연장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우 전 수석은 지난해 12월 불법 사찰 혐의로 검찰로부터 구속된 이후 384일 만인 지난달 2일 구속기한 만료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이날 재판에서 우 전 수석 변호인은 “국정원에서 특별감찰 관련 사항(당시 이석수 전 감찰관은 우 전 수석을 감찰 중이었다)에 대해 두 차례 보고받은 사실이 있긴 하지만, 그것은 통상의 보고체계에 따른 것이지 피고인이 스스로 나서서 보고하라고 지시하거나 요청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정운영 보좌를 위해 통상의 업무를 수행한 건 직권남용이 될 수 없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우 전 수석의 불법 사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이 헌법에 부합하게 보좌할 책임이 있음에도 비판적 표현을 억압할 목적으로 국정원에 대한 정보지원 요청 권한을 남용했다”면서 “국정원을 사유화한 행위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단 1심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이 이 전 감찰관과 진보 성향 교육감들을 불법 사찰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한 반면,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의 비위를 사찰하도록 한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1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 다음 공판기일에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상세히 반박하겠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직권남용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 변호인 측 의견이 각각 다르고, 많은 이가 직권남용죄가 너무 모호한 것 아니냐는 논쟁을 하고 있다”면서 “충분한 논쟁을 통해 꼼꼼하게 심리해서 방향을 찾아보자”고 제안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