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무면허 음주운전’ 배우 손승원 보석 청구 기각

법원 ‘무면허 음주운전’ 배우 손승원 보석 청구 기각

오세진 기자
입력 2019-02-18 10:40
수정 2019-02-18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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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뮤지컬 배우 손승원이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2019.2.11 뉴스1
사진은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뮤지컬 배우 손승원이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2019.2.11 뉴스1
상습적인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뮤지컬 배우 손승원(29)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며 구치소에서 석방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법원은 그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그는 음주운전 처벌 형량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첫 번째 연예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는 손씨의 보석(조건부 석방) 청구를 18일 기각했다.

앞서 손씨는 지난 11일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다시는 술에 의지하는 삶을 살지 않겠다”고 말했다. 손씨의 변호인도 “피고인이 공황 장애를 앓고 있고, 군 입대도 무산이 됐다”면서 “이런 점을 감안해서 피고인이 자유롭게 재판을 받고 앞날에 대해 고민할 수 있도록 배려해달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손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손씨는 지난해 12월 새벽 서울 강남구에서 술에 취한 채 아버지 소유의 자동차를 운전하다 다른 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로 구속기소됐다. 사고 당시 손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6%였다. 사고 직후 손씨는 아무런 조치 없이 범행 현장을 달아나는 과정에서 중앙선을 넘어 달리기도 했다.

그는 지난해 9월 말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무면허 상태였다. 지난해 8월에도 서울 중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 상태로 운전하다 정차 중인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전력이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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