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집안일 법정서 공개는 가혹…상처를 놀리지 말라”

이재명 “집안일 법정서 공개는 가혹…상처를 놀리지 말라”

강경민 기자
입력 2019-02-18 13:59
수정 2019-02-18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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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 입원’ 논란 관련 기자회견서 20여분 소회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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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답하는 이재명 경기지사
질문에 답하는 이재명 경기지사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4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2.14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기소사건들 가운데 최대 관심사로 지난 14일 법원의 심리가 시작된 ‘친형 강제입원 시도’ 사건에 대해 “과유불급이더라. 결국은 제자리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18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장에서 자신의 기소사건에 대한 질문을 받고 “상대가 오버하면 화를 낼 것이 아니라 기화라고 생각하고 참고 활용하면 결국은 제자리로 간다고 저는 믿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기소사건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데 기자회견 시간의 절반에 가까운 20여분을 할애했다.

이 지사는 친형 관련 사건의 법원 심리가 지난 14일 시작된 것을 묻는 기자에게 “제가 왜 가슴 아픈 집안일을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해야 하냐. 너무 가혹하고 잔인한 것 같다”며 “입장이 어떻든 간에 법에 따라 진단과 치료를 받았으면 형님이 자살 교통사고를 내고 돌아가시지 않았을 것”이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성남시가 한 것은 (형님이) 정신질환으로 자꾸 해악을 끼치니까 옛 정신보건법 25조에 따라 진단 치료하는 제도를 검토하다 그만둔 것이다”라며 “잔인하지만 결국은 형님의 정신질환을 증명해야 한다. 시장의 형이니까 공무원에게 협박, 폭행, 욕설하고 백화점과 시의회에서 난동 부리는데 가만둬야 했냐”고 반문했다.

언론에 대한 서운함도 드러냈다.

이 지사는 “죽은 형님과 살아 있는 동생을 한 무리에 집어넣고 이전투구 시킨 다음 구경하고 놀리고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다”며 “제가 무슨 불법을 저질렀는지 찾아 그걸 비판해달라”고 했다.

이어 “2012년에 형님의 상태가 어땠는지 세상이 다 안다”며 “언론이 이 문제들에 대해 있는 사실을, 진실을 알리는데 좀 더 관심을 높여주시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자신의 아팠던 성장배경도 소개했다.

이 지사는 “13살 초등학교 마치자마자 어머니 손 잡고 공장에 출근했고 산재 사고당해 장애인이 됐다. 가족이 많아 지지고 볶고 싸웠다. 그래서 상처도 많다. 그래도 나쁜 짓은 하지 않았다”며 “이런 상처를 놀리지 말아달라”고 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시절인 2012년 4∼8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하고 이를 위한 문건 작성과 공문 기안 같은 의무사항이 아닌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불구속기소 돼 지난 14일 이에 대한 법원의 첫 심리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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