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법원에 보석 청구…“증거인멸 우려 없어”

‘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법원에 보석 청구…“증거인멸 우려 없어”

오세진 기자
입력 2019-02-19 19:53
수정 2019-02-19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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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23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안으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2019.1.24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사진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23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안으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2019.1.24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사법농단’과 관련한 각종 혐의들로 구속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면서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1심 구속기한은 오는 7월 11일 만료된다.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박남천)에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변호인은 “헌법상 보장된 피고인의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검찰 주장에 반박하기 위해 방대한 양의 기록을 검토하는 한편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는 등 상당한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피고인의 구속 상태가 지속된다면 구치소에서 약 20만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기록을 검토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불완전한 검토 자료를 바탕으로 방어권 행사를 할 경우 사안에 대한 심리가 모두 이뤄지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면서 “불구속 재판은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형사소송의 목적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증거 인멸 우려도, 또 양 전 대법원장이 법관들을 회유할 우려도 없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많은 법관이 이 사건으로 인해 피고인에게 반감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서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형사재판 절차를 피할 생각이 결코 없고,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책임지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국고손실, 공무상 비밀누설 등 40개가 넘는 혐의로 지난 11일 구속기소됐다. 그는 자신의 숙원사업인 상고법원의 도입을 위해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부담스러워하는 일제 강제징용 소송 선고를 미루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비판적인 성향의 일부 법관들에 대해 ‘블랙리스트’를 만들 것을 지시해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외에도 각급 일선 법원에 지급된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를 거둬들여 비자금을 조성하고, 헌법재판소에 파견된 판사를 통해 헌재 내부정보를 유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정보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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