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사용 의무화

다음 달부터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사용 의무화

입력 2019-02-25 10:33
수정 2019-02-25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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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2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유치원 공공성 강화 당정협의를 마치고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8.10.25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2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유치원 공공성 강화 당정협의를 마치고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8.10.25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3월 1일부터 사립유치원에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 사용이 의무화된다.

교육부는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늘(25일) 공포해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0월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라 사립유치원은 회계 업무 시 에듀파인을 사용해야 한다. 우선 교육부는 원아 200명 이상인 대형 유치원 581곳을 대상으로 에듀파인을 도입한다. 1년간 시범적으로 시행한 후 내년 3월 1일부터는 모든 사립유치원에 적용할 계획이다.

에듀파인을 도입하지 않는 유치원에는 유아교육법상 교육관계법령 위반으로 시정명령이 내려진다. 해당 유치원이 시정명령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유치원은 정원·학급 감축, 유아 모집 정지, 차등적 재정지원 등 행정처분을 적용한다. 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처음 시작하는 제도인 만큼 교육부와 교육청 모두 아낌없이 지원하되, 도입 자체를 거부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에듀파인 도입을 거부하는 유치원에 대해 공정위, 경찰, 국세청과 공조해 강경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최대 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에듀파인 사용을 거부하며 오늘 국회 앞에서 유치원 원장과 교사 등 2만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궐기대회를 연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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