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양평 전원주택 살인범 무기징역 확정에도 형량 형평성 논란

대법, 양평 전원주택 살인범 무기징역 확정에도 형량 형평성 논란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19-02-25 13:34
수정 2019-02-25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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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평 전원주택 살인 피고인 허 씨가 지난해 10월 27일 경기도 양평군 양평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
경기도 양평 전원주택 살인 피고인 허 씨가 지난해 10월 27일 경기도 양평군 양평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
경기도 양평의 한 전원주택 주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1, 2심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했지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반면 경남 거제에서 쓰레기를 줍던 5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겐 1심에서 징역 20년이 선고되면서 형량 형평성에 물음표가 제기된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허모(43)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허씨는 2017년 10월25일 양평군 윤모씨의 자택 주차장에서 윤씨를 흉기로 20여 차례 찔러 살해하고 지갑, 휴대전화, 승용차를 빼앗아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됐다. 숨진 윤씨는 엔씨소프트 윤송이 사장의 부친이자 김택진 대표의 장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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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촌동 전처 살인사건 피의자
등촌동 전처 살인사건 피의자 서울 강서구 등촌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처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모씨가 지난 10월 2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8.10.25 연합뉴스
1·2심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이 없다고 강력히 부인하고 있지만, 범행 동기와 관련한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범행 준비 과정을 볼 수 있는 정황들, 유전자 감정 결과를 모두 종합하면 유죄가 인정된다.”라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라며 하급심이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반면 지난해 10월 4일 경남 거제시 고현동의 한 선착장에서 쓰레기를 줍던 여성(58)을 때려 숨지게 한 A(21)씨에 대해서는 지난 14일 1심에서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또 지난해 10월 22일 서울 강서구 등촌동 아파트에서 전처(47)를 흉기로 살해한 B(50)씨에 대해 1심에서 지난달 25일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이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인 아버지를 사형시켜달라.”라고 청원한 피해자 딸들이 “사형을 원했는데, 어머니 한을 못 풀었다.”라는 심경을 밝힌 바 있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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