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양평 전원주택 살인범 40대에 무기징역 확정

대법, 양평 전원주택 살인범 40대에 무기징역 확정

김태이 기자
입력 2019-02-25 09:46
수정 2019-02-25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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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오전 엔씨소프트 윤송이 사장의 부친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허모(41)씨가 경기 양평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2017.10.27 연합뉴스
지난달 27일 오전 엔씨소프트 윤송이 사장의 부친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허모(41)씨가 경기 양평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2017.10.27 연합뉴스
경기도 양평의 한 전원주택 주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허모(43)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허씨는 2017년 10월25일 양평군 윤모씨의 자택 주차장에서 윤씨를 흉기로 20여 차례 찔러 살해하고 지갑, 휴대전화, 승용차를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숨진 윤씨는 엔씨소프트 윤송이 사장의 부친이자 김택진 대표의 장인이다.

1·2심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이 없다고 강력히 부인하고 있지만, 범행 동기와 관련한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범행 준비 과정을 볼 수 있는 정황들, 유전자 감정 결과를 모두 종합하면 유죄가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하급심이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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