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노무사 ‘탄력근로제 합의 철회’ 단식농성

변호사·노무사 ‘탄력근로제 합의 철회’ 단식농성

기민도 기자
입력 2019-02-27 23:22
수정 2019-02-28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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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합의안은 밀실 야합” 규탄

노사정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최근 합의한 탄력근로제 확대안을 두고 노동계 내 비판이 커진 가운데 변호사·노무사 등으로 구성된 노동법률단체들이 합의 철회 등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노총·금속노조 법률원 등은 27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와 국민에게 진실을 알리기 위해 집단 농성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들은 경사노위에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행 최장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안에 합의한 것을 ‘밀실 야합’이라고 규정하며 “탄력근로제 확대 개악안은 노동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합의안에 따라 사용자 마음대로 노동시간을 늘리거나 줄인다면 노동자의 생체리듬이 깨져 정상 생활을 영위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사용자에게 저항할 수 없는 미조직·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피해가 집중될 것인데 이를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외면한 한국노총, 경총의 밀실 야합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법률가들은 또 “재벌들은 파업 때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부당노동행위를 하더라도 사용자를 형사처벌하면 안 된다고 한다. 사업장 내 쟁의행위는 금지돼야 하고, 단체협약 유효기간도 연장하자고 한다”면서 “주장 하나하나가 부당노동행위이며 노동 3권을 부정하는 위헌적 내용”이라고 말했다. 특히 노동법률단체들은 경사노위에서 사용자 측의 요구인 ▲쟁의행위 시 직장점거 금지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 허용 ▲쟁의행위 찬반투표 절차 엄격화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조항 삭제 등의 의제가 논의되고 있다고 우려됐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2019-02-28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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