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잡을 수 있을지 궁금해”…경범죄처벌법 위반 입건 검토
112에 전화를 걸어 “오늘 자정 경찰서에 폭탄이 터진다”는 허위 신고를 한 중학교 1학년 학생이 범행 6시간 만에 붙잡혔다.서울 중랑경찰서는 중학생 A(13) 군을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달 27일 오후 2시 5분부터 12분까지 중랑구 망우동에 있는 한 공중전화에서 112에 두 차례 전화를 걸어 “오늘 자정에 중랑경찰서에서 수소폭탄이 터질 것이다”는 내용의 허위신고를 했다.
이러한 전화를 받은 경찰은 중랑경찰서 건물 내부를 긴급 점검하고, 해당 공중전화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용의자를 추적했다.
A군은 신고 약 6시간만인 오후 8시5분께 자택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서로 연행돼 보호자인 아버지의 입회하에 조사를 받은 A군은 “폭탄이 터진다고 하면 경찰이 잡을 수 있을지 궁금해 전화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군을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는 것을 검토하는 한편 추가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지난해 10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허위·장난·오인으로 인한 잘못된 경찰 출동 건수는 연평균 42만7천23건으로, 1일 평균 1천170건에 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장난전화나 허위신고로 인한 경찰력 소모가 예상외로 크다”며 “형사처벌도 가능한 사안인 만큼 가정이나 학교에서 어릴 때부터 지도를 잘 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