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 연합뉴스
국내 최초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이 다음달 초 개원을 포기하고 제주도의 조건부 개원 허가에 대한 행정소송을 지난 14일 제기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사진은 녹지국제병원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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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5일 내국인 진료제한으로 조건부허가를 받은 중국의 녹지국제병원은 의료법에 따라 3개월(90일) 이내인 이날까지 개원해야 한다.
제주도는 이날 오전 제주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녹지국제병원은 의료법에 따라 허가 후 3개월의 개원 준비기간이 부여됐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시작 준비를 하지 않아 오늘로 개원 기한이 만료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27일 제주도청 앞에서 열린 영리병원 반대 결의대회에 참가한 보건의료노조와 범국민운동본부 단체 회원 등이 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제주 연합뉴스
다만 녹지그룹이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을 이유로 청문을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녹지그룹은 개원 시한이 임박한 지난달 26일 “행정소송과 별개로 제주도의 개설허가를 존중해 개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준비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있다”며 개원 시한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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