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면세유(벙커C유) 불법 유통

해상 면세유(벙커C유) 불법 유통

김학준 기자
입력 2019-03-05 15:10
수정 2019-03-05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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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입항한 외항선에서 빼돌린 180억원 상당의 해상용 면세유(벙커C유)를 수도권 섬유공장 등에 보일러 연료용으로 불법 유통시킨 일당이 해경에 적발됐다. 해상용 벙커C유는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주범인 황 함유량이 기준치보다 10배 가량 높아 육상에서는 사용이 금지돼 있다.

해양경찰청 형사과는 5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총책 A(43)씨와 육상 판매책 B(57)씨 등 2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부산항·여수항·인천항 인근 해상 외항선에서 해상용 벙커C유 2800만ℓ(180억원 상당)를 빼돌린 뒤 경기 포천 등 수도권 섬유공장과 화훼단지 등에 불법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외항선 선원들과 짜고 폐유를 수거하는 청소선을 이용해 해상용 벙커C유를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빼돌린 벙커C유는 경남 김해 저장창고와 경기 양주 저장창고를 거쳐 경기지역 섬유공장 등에 보일러 연료용으로 판매됐다. A씨 일당이 유통시킨 해상용 벙커C유는 ℓ당 평균 700원대인 육상용 저유황 벙커C유의 절반 가격인 370∼400원에 판매됐다.

해상용 벙커C유는 고황분 유류로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주범인 황 함유량이 최고 2.9%에 달한다. 기준치보다 최대 10배 가까이 높아 육상에서는 사용이 금지돼 있다. 해상용 벙커C유와 육상용 벙커C유는 황 함유량만 다를 뿐 연료 가동에는 차이가 없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한국석유관리원 관계자는 “해상용 벙커C유는 황 함유량이 많아 육상에서 사용할 경우 미세먼지의 주범인 황화합물과 질소화합물을 대량으로 배출해 환경에 큰 지장을 초래한다”고 말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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