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택 보석’ 이명박 전 대통령, 대통령경호받게 됐다

‘자택 보석’ 이명박 전 대통령, 대통령경호받게 됐다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19-03-06 17:35
수정 2019-03-06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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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지난 29일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2019.1.30  연합뉴스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지난 29일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2019.1.30
연합뉴스
6일 보석이 허가된 이명박(78) 전 대통령의 주거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로 제한됐지만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를 받게 됐다.

대통령경호법에 따르면 경호처는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를 퇴임 후 10년간 경호한다. 다만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의 요청이 있을 때 경호처장이 고령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2013년 2월 물러난 이 전 대통령은 퇴임한 지 10년이 채 되지 않았다.

경호구역은 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때 지정된다. 경호 구역에서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질서유지와 교통관리, 검문·검색, 출입통제, 위험물 탐지 및 안전조치 등의 안전 활동이 이뤄진다.

사저 경호 업무에는 경찰 공무원도 파견되나, 인력 배치와 제한·통제 범위 등은 기밀에 해당한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주거·외출 제한, 접견·통신금지, 10억원의 보증금 납입 등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주거지가 논현동 사저로 제한되고 외출도 할 수 없다. 병원 진료가 필요하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외출제한이 준수되는지 경찰에 하루에 한 번씩 확인받아야 한다. 배우자와 직계혈족, 변호인과는 자택에서 만나고 연락할 수 있지만 이외 사람과는 접촉을 금지하도록 했다. 전화·이메일·문자메시지·SNS 등 통신 이용도 금지됐다.

한편 전두환 전 대통령의 근접경호에는 직업경찰 10명, 노태우 전 대통령의 근접경호에는 직업경찰 9명이 투입되며, 각 사저에는 의무경찰 1개 중대(80명)씩이 배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전 대통령의 경우 대통령경호처의 경호 기간은 끝났지만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과 경찰청 훈령 등에 근거해 경찰이 경호를 하고 있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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