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택 보석’ 이명박 전 대통령, 대통령경호받게 됐다

‘자택 보석’ 이명박 전 대통령, 대통령경호받게 됐다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19-03-06 17:35
수정 2019-03-06 17:3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지난 29일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2019.1.30  연합뉴스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지난 29일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2019.1.30
연합뉴스
6일 보석이 허가된 이명박(78) 전 대통령의 주거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로 제한됐지만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를 받게 됐다.

대통령경호법에 따르면 경호처는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를 퇴임 후 10년간 경호한다. 다만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의 요청이 있을 때 경호처장이 고령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2013년 2월 물러난 이 전 대통령은 퇴임한 지 10년이 채 되지 않았다.

경호구역은 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때 지정된다. 경호 구역에서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질서유지와 교통관리, 검문·검색, 출입통제, 위험물 탐지 및 안전조치 등의 안전 활동이 이뤄진다.

사저 경호 업무에는 경찰 공무원도 파견되나, 인력 배치와 제한·통제 범위 등은 기밀에 해당한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주거·외출 제한, 접견·통신금지, 10억원의 보증금 납입 등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주거지가 논현동 사저로 제한되고 외출도 할 수 없다. 병원 진료가 필요하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외출제한이 준수되는지 경찰에 하루에 한 번씩 확인받아야 한다. 배우자와 직계혈족, 변호인과는 자택에서 만나고 연락할 수 있지만 이외 사람과는 접촉을 금지하도록 했다. 전화·이메일·문자메시지·SNS 등 통신 이용도 금지됐다.

한편 전두환 전 대통령의 근접경호에는 직업경찰 10명, 노태우 전 대통령의 근접경호에는 직업경찰 9명이 투입되며, 각 사저에는 의무경찰 1개 중대(80명)씩이 배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전 대통령의 경우 대통령경호처의 경호 기간은 끝났지만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과 경찰청 훈령 등에 근거해 경찰이 경호를 하고 있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