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석방 이틀 만에 변호인 접견…가사도우미는 보류

MB, 석방 이틀 만에 변호인 접견…가사도우미는 보류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9-03-08 19:53
수정 2019-03-08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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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근들에게 손 흔드는 MB
측근들에게 손 흔드는 MB 6일 법원의 보석 허가로 약 1년 만에 석방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검은색 세단을 타고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나서며 측근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법원이 보석으로 풀어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경호원·수행비서와의 접견과 통신을 허가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는 8일 이 전 대통령 측의 보석 조건 변경 허가 신청서를 검토한 끝에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 전 대통령의 보석을 결정하면서 주거지를 자택으로 제한하고 변호인과 배우자, 직계 혈족, 직계 혈족의 배우자를 제외한 사람과의 접견이나 통신을 제한했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이날 재판부에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인력과 수행비서(기사 포함)에 대한 접견을 허가해달라고 신청했다. 재판부는 경호원·수행비서와의 접견을 허용한 대신 경호원 등을 통해 사건이나 재판에 관련된 인사들과 일체 접촉을 해선 안 된다는 조건을 걸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가사 도우미도 접견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좀 더 숙고한 후 결정하겠다”며 보류했다. 변호인단은 기독교도인 이 전 대통령이 자택 예배를 희망할 경우 목사를 특정해 접견 허가를 요청하고, 치료가 필요할 경우에도 외출 허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지난 6일 풀려난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처음 변호인단과 1시간 가량 만났다. 이날 이 전 대통령과 변호인단은 13일 재판에서 이뤄질 증인 신문에도 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재판엔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증인으로 소환됐다. 이 전 대통령은 이 전 회장에게서 ‘자리 대가’로 19억여원을 받은 혐의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다. 이 전 회장이 작성한 비망록이 중요 증거로 사용됐다.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는 이 전 회장을 비롯해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비서관, 김성우 전 다스 사장, 권승호 전 다스 전무 등 5명의 핵심 증인에 대해 법원 홈페이지에 증인 소환을 공지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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