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수당 떼이며 장시간 노동…영화제 스태프 현실과 대안은

연장근로수당 떼이며 장시간 노동…영화제 스태프 현실과 대안은

오경진 기자
오경진 기자
입력 2019-03-11 15:54
수정 2019-03-11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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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득 의원실 국회 토론회 개최
영화제 종사 노동자들 열악한 실태
장시간 노동은 물론 수당 미지급
“영화제 업무 맞는 표준계약서 개발”
자료사진
자료사진 픽사베이 제공
“연장근로수당을 주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업무도 과다한데 영화제 중엔 새벽까지 술자리에 강제로 동원한다.”(영화제 스태프 M씨)

“노동시간을 지키지 않는 것은 물론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당연히 생각하는 영화제측이 가장 문제다.”(영화제 스태프 U씨)

11일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레드카펫 아래 노동: 영화제 스태프 노동환경 진단 및 개선과제 토론회’에선 영화제에 종사하는 스태프들의 열악한 노동 실태가 공개됐다. 이 의원실과 청년단체인 ‘청년유니온’이 지난해 9~11월 영화제 스태프 제보자 4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영화제 개최 1개월 전 이들의 주 평균 노동시간은 67.1시간으로 주 소정근로시간인 40시간을 훌쩍 넘었다. 주 90시간 이상 일했다는 제보도 5건이나 됐다.

연장근로수당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국내 가장 큰 규모의 국제영화제 6곳(부산국제영화제·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DMZ다큐멘터리영화제·서울국제여성영화제·제천국제음악영화제·전주국제영화제)을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수당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던 서울국제여성영화제를 제외하고 5곳 모두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따른 시간 외 수당을 노동자에게 주지 않았다. 지급되지 않은 수당은 총 6억여원 규모(스태프 380여명)다.

김경민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과 사무관은 “그동안 영화제 종사 노동자들은 노동 환경 사각지대에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지난해 실시한 특별근로감독이 1회성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자체와 협업해서 영화제에 대한 기본적인 인사노무 관리를 진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력 자유이용권’이라는 오명으로도 잘 알려진 포괄임금제도 계약 사례도 있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종에서 연장·야간 근로수당을 급여에 일괄적으로 포함해 지급하는 제도다. 아무리 연장근로를 많이 해도 정해진 수당만 지급해 기업이 공짜로 노동자를 착취하는 수단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전주국제영화제는 지난해 임시직 스태프들과 맺은 근로계약에서 ‘제수당 12만원’이라는 모호한 정액수당을 명시했다. 장시간 노동으로 발생하는 여러 수당을 12만원으로 일괄 지급해버린 것이다.

캐나다 토론토 국제영화제(TIFF)는 2017년 말 토론토에서 우수한 고용주로 선정도리 만큼 모범적 사용자다. 스태프들에게 고용 안정을 보장하면서 고용계약이나 단체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초과근무는 하지 않는다. 초과근무가 발생해도 정확하게 수당을 지급하면서 각종 직무교육 기회도 제공해 영화제의 품질을 높이고 있다.

나현우 청년유니온 기획팀장은 “매년 비슷한 패턴으로 영화제를 운영했기 때문에 다음해에 발생이 예상되는 노동시간과 그에 따른 임금 규모를 추정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영화제는 정상적인 인건비를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반드시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종수 ‘노무법인 화평’ 노무사는 “영화제의 재정상황은 물론 소요 인력, 고용형태 등 스태프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면서 “영화제 업무 특성을 반영한 표준근로계약서를 개발해 현장에 적극적으로 보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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