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지사 2심, 19일 첫 재판…구속 48일 만에 입장 밝힐 듯

김경수 지사 2심, 19일 첫 재판…구속 48일 만에 입장 밝힐 듯

김태이 기자
입력 2019-03-17 10:58
수정 2019-03-17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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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조작 사건’ 2라운드 시작…보석 심문도 진행

사진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지난 1월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는 모습. 2019.1.30 연합뉴스
사진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지난 1월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는 모습. 2019.1.30 연합뉴스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예상 밖 법정구속으로 1막을 마친 ‘드루킹 댓글사건’의 2막인 항소심이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30분 김 지사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준비기일 없이 바로 정식 재판이 시작하는 만큼, 김 지사는 이날 직접 법정에 나와야 한다.

김 지사는 지난 1월 30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이후 48일 만에 외부에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이날 재판부는 김 지사 측이 청구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심문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따라서 김 지사는 어떤 식으로든 구속 후 처음으로 직접 이번 사건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법정 구속된 직후 변호인을 통해 밝힌 입장문에서 1심 재판장인 성창호 부장판사를 두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특수관계인 것이 재판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주변에서 우려했다”며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다”고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김 지사의 이 같은 입장 표명은 재판의 정당성과 사법부의 독립성 등을 쟁점으로 하는 정치적 논쟁으로까지 비화하기도 했다.

다만 이날 법정에서 김 지사는 이런 논쟁적 발언보다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 주로 호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김 지사 측은 현직 도지사로서 업무를 처리해야 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는 만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다.

반대로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김 지사의 혐의가 중대하고, 드루킹 일당을 회유할 우려 등이 있다며 보석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선 등을 위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로 기소됐다.

또 드루킹과 지난해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았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김 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그의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지사에 이어 공범관계인 드루킹 일당의 항소심도 곧 시작한다.

김씨 등 10명의 사건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는 이들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27일 오후로 지정해 둔 상태다.

1심은 드루킹 김씨에게 댓글 조작, 뇌물공여 등의 혐의에는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도두형 변호사 등 일당 9명에겐 각 집행유예∼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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