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변론하던 임종헌 “검사님 웃지 마세요”

셀프 변론하던 임종헌 “검사님 웃지 마세요”

유영재 기자
입력 2019-03-19 22:12
수정 2019-03-20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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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그건 내가 지적할 사안” 꼬집어
“재판 서두르자” “준비 부족” 일정 공방
28일부터 前행정처 심의관 증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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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법정에서 검사의 태도를 지적했다가 재판장에게 주의를 들었다.

임 전 차장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 윤종섭)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직접 변론을 펼치며 검찰과 날 선 공방을 벌였다.

특히 공보관실 운영비 명목으로 예산 3억 5000만원을 대법원장 격려금으로 썼다는 혐의에 대해 임 전 차장은 “공보관실이라는 기구나 조직이 편제돼 있지 않아도 실질적으로 법원장, 수석부장판사, 공보판사 등이 공보·홍보 활동을 하고 있다”며 “부처의 상황적 예산 편성 전략의 하나로, 사회통념상 허용된다”고 주장했다. 그때 맞은편의 한 검사가 웃자 임 전 차장은 정색하며 “검사님 웃지 마세요”라고 말했다. 재판장은 임 전 차장에게 “방금 검사를 향해 지적한 건 변론 내용은 아닌 것 같다. 그런 건 재판장이 지적할 사안”이라면서 “앞으로 그런 발언을 삼가 달라”고 꼬집었다. 임 전 차장은 “주의하겠다”고 자세를 낮췄다.

신경전은 재판 말미까지 이어졌다. 검찰은 “피고인이 기소된 뒤 4개월이 지나도록 실질적인 입증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210명이 넘는 증인신문을 해야 하고 1차 기소 사건에 대해서만 증인신문 기일이 총 68회 소요된다”며 재판 절차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임 전 차장은 “구치소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기록을 보는데 양의 한계가 있다. 구치소 불도 9시면 꺼진다”며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강제징용 손해배상 관련 공소사실부터 증인신문을 시작하자는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시진국·정다주·박상언 전 행정처 심의관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28일부터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다.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2019-03-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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