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파괴‘ 창조컨설팅 대표, 항소심도 실형

‘노조 파괴‘ 창조컨설팅 대표, 항소심도 실형

유대근 기자
입력 2019-03-21 17:25
수정 2019-03-21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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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반성 안하고 행위 정당화”

노사분규 사업장에 노조를 없애기 위한 컨설팅을 제공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노무법인 창조컨설팅 대표 등의 항소가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이대연 부장판사)는 21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창조컨설팅 심모 전 대표와 김모 전 전무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심씨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유성기업,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이하 발레오전장)와 노사관계 컨설팅 계약을 맺고 노조를 무너뜨리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심씨 등은 제2 노조를 설립하는 방식 등으로 기존 노조를 무력화하는 ‘노조 파괴 시나리오’를 회사 측에 제공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심씨 등은 해당 회사 측에 노조 파괴 컨설팅과 관련해 문건을 제공한 적이 없는데도 1심이 유죄로 인정한 것은 위법하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법원에 제출된 증거 등을 살펴볼 때 창조컨설팅은 유성기업,발레오전장 등에 제공할 목적으로 ‘쟁의행위 대응전략’ 등 문건을 작성했다”고 판시했다.

또한 “증거를 보면 이 문건이 회사 측에 직접 전달됐거나 최소한 그 문건 내용이 구두로라도 전달됐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어 “범행의 위법성 정도도 상당히 중하고,수사 과정에서 증거 인멸로 의심되는 행태까지 보였다”며 “이런 행태에 비춰보면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오로지 처벌을 피하기 위해 행위를 정당화하는 행위를 견지하고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타했다.

이날 심씨는 환자복 차림에 마스크를 쓰고 들것에 실린 채 이불을 덮고 재판에 출석했다.실형 선고 후 복역 중이던 심씨는 지병인 간암이 악화했다며 지난 1월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해 법원의 허락을 받아냈다.

이에 따라 심씨는 주거지가 병원으로 제한된 채 잠시 석방된 상태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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