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억짜리 전두환 연희동 자택 51억에 팔렸다

102억짜리 전두환 연희동 자택 51억에 팔렸다

조용철 기자
입력 2019-03-21 22:26
수정 2019-03-22 02: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순자씨 등 취소 소송… 명도 불투명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공매에 부쳐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건물과 부지가 6번째 공매에서 낙찰됐다. 낙찰가는 최초 감정가 102억 3286만원의 절반 수준인 51억 3700만원이다. 다만 전 전 대통령 부인 이순자씨 등 가족들이 공매를 진행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공매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여서 실제 명도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21일 캠코에 따르면 전날까지 진행된 6차 공매에서 시작가격(51억 1643만원)보다 0.4% 높은 가격을 부른 유효 입찰자 1명이 최종 낙찰자로 확정됐다. 캠코 관계자는 “이미 낙찰가의 10%는 납부됐고 다음달 24일까지 잔여 금액이 들어오면 공매 절차가 완료된다”고 전했다. 다만 전 전 대통령 측이 검찰과 캠코를 상대로 각각 재산 압류와 공매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점이 변수다. 전 전 대통령 측은 본인 명의가 아닌 가족들 재산에 대한 추징금 집행이 위법하다는 입장이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9-03-22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