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은 이제 그만’ ‘환경부 블랙리스트 문건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25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법 법정으로 들어가던 중 질문을 하는 기자의 마이크를 손으로 밀어내고 있다. 2019.3.25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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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은 이제 그만’
‘환경부 블랙리스트 문건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25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법 법정으로 들어가던 중 질문을 하는 기자의 마이크를 손으로 밀어내고 있다. 2019.3.25 연합뉴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연루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김 전 장관은 25일 오전 10시 15분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서울동부지법에 출석했다. 김 전 장관은 “최선 다해서 설명하고, 재판부 판단을 구하겠다”고 말한 뒤 법정으로 향했다.
산하기관 임원 사퇴 동향만 보고받고 지시는 안했다는 입장이 그대로인지, 청와대로부터 지시받은 게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이날 동부지법 인근은 “김 전 장관은 죗값을 치러라”, “김 전 장관을 구속하라”는 시위가 열리기도 했다.
박정길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김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주진우)는 지난 2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교체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영장실질심사에서는 산하기관 인사가 장관의 재량권인지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된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환경부 블랙리스트에 대한 검찰 수사는 청와대까지 향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영장이 기각되면 앞으로 수사는 차질이 불가피하다.
고혜지 기자 hjk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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