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성폭력 사건’ 상고심 주심에 권순일 대법관

‘안희정 성폭력 사건’ 상고심 주심에 권순일 대법관

오세진 기자
입력 2019-03-26 19:48
수정 2019-03-26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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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일 대법관. 연합뉴스
권순일 대법관. 연합뉴스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상고심 재판을 권순일 대법관이 맡는다.

대법원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및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상고심 사건을 대법원 1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권 대법관을 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권 대법관은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한 판결로 유명하다. 권 대법관은 지난해 4월 학생을 성희롱한 사유로 해임된 대학교수의 해임을 취소하라는 2심 판결에 대해 성인지 감수성을 결여한 판단이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당시 권 대법관은 성별 권력 관계에서 비롯된 성범죄의 특수성, 즉 피해자의 불리한 처지와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기준으로 제시했다. 피해자들이 2차 피해를 우려해 피해사실 진술을 꺼리는 점이나 가해자 및 남성 중심의, 그리고 피해자를 의심하는 사회문화 안에서 피해사실을 알리는 진술은 그 의도를 쉽게 오해받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취지였다.

앞서 안 전 지사의 항소심을 맡았던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 홍동기)도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을 요구한 안 전 지사 변호인단의 주장을 배척해 성인지 감수성을 반영한 판결을 했다. 2심 재판부는 선고공판 때 “당시 (안 전 지사의) 지위에 비춰 피해자가 7개월이 지나서야 폭로하게 된 사정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면서 “피해 사실을 곧바로 폭로하지 않고 그대로 수행하기로 한 이상, 그런 행동이 피해자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모습이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지난달 1일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지난달 1일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1심에서부터 안 전 지사 변호인단은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이후 도저히 피해자라고는 볼 수 없는 행동을 했다’면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권 대법관이 제시한 ‘남성 중심의 사회문화에서 피해자의 피해사실 진술은 그 의도를 의심받을 수 있다’는 기준에 입각했을 때 안 전 지사 변호인단의 주장은 2심에서와 마찬가지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 29일부터 지난해 2월 25일까지 정무비서를 지낸 피해자 김지은씨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은 “안 전 지사가 위력을 행사해 김씨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김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고 안 전 지사의 사회적 지위나 권세 자체가 비서 신분인 김씨에겐 충분한 ‘무형적 위력’이었다”면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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