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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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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오늘(27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환자의 개인정보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경찰을 고발한 것에 대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한 뒤 성형외과 측에 마약류 관리대장 등 관련 자료를 요구한 것은 의료법에 근거해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 23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H 성형외과를 압수수색해 진료기록부와 마약류 관리 대장 등을 확보했다. 해당 병원에서 장기간에 걸쳐 서류상 조작을 시도했을 것으로 보고 병원 기록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중이다.
앞서 강남보건소와 서울청 광수대, 서울 강남경찰서 관계자들은 지난 21부터 23일까지 이 사장의 프로포폴 투약 의혹이 불거진 서울 강남구 H성형외과 현장 점검에 나섰다. 당시 H병원 원장은 병원을 비운 상태였다.
당시 보건소 관계자는 원장에게 문자 메시지로 ‘관련 자료 제출 등 필요한 조사에 응할 수 있도록 병원 내에서 대기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캐비닛에 보관된 자료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었으며 병원 측에서 퇴거를 요청하지 않아 동의한 것으로 보고 대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오늘 원경환 서울경찰청장과 광수대를 직권남용, 강요, 업무방해, 주거침입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경찰이 H병원에 인력을 배치해 밤새 현장을 지키고 진료기록부와 마약부 반출입대장을 임의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의료법에 의하면 환자 본인이 아닌 사람이 환자 관련 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제공받을 수 없다. 다만 사법경찰관이 압수수색에 나서는 경우, 병원이나 의료기관은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교부하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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