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사업체 절반 ‘저성과자 관리’…경고·승급 제한 많아

국내 사업체 절반 ‘저성과자 관리’…경고·승급 제한 많아

입력 2019-03-27 14:07
수정 2019-03-27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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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사업체일수록 저성과자 관리제도 시행 비율 높아

국내 사업체의 절반 정도가 저성과자 관리제도를 두고 있고 저성과자에 대한 조치로는 ‘경고’가 가장 많다는 국책연구기관 조사결과가 나왔다.

27일 한국노동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사업체 가운데 저성과자 관리제도가 있는 곳은 48.4%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노동연구원의 2015년 사업체 패널 조사결과를 토대로 한 것으로, 조사 대상 사업체는 3만6천781곳이다.

보고서는 저성과자 관리제도를 ‘푸시(Push)형’과 ‘풀(Pull)형’으로 구분했다.

푸시형은 저성과의 원인이 본인에게 있다고 보고 경고, 임금 삭감, 평가결과 공개, 승급 제한, 퇴출 등 불이익을 주는 것이고 풀형은 조직에 책임이 있다고 보고 교육훈련, 전직 지원, 배치전환, 멘토 지원 등으로 저성과에서 벗어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국내 사업체의 저성과자 관리제도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은 경고(22.3%)였다. 승급 제한(19.5%), 멘토 지원(16.9%), 배치전환(14.9%), 교육 프로그램(12.9%) 등이 뒤를 이었다.

저성과자 관리제도를 둔 사업체 가운데 이를 실제로 시행 중인 곳은 65.4%로 파악됐다.

이 사업체들의 저성과자 관리 방식은 경고(23.0%)가 가장 많았고 승급 제한(19.6%), 멘토 지원(17.1%), 교육 프로그램(13.1%), 배치전환(11.6%) 등의 순이었다. 퇴출과 임금 삭감은 각각 3.5%, 2.2%였다.

대규모 사업체일수록 저성과자 관리제도 시행 비율이 높았다. 500인 이상 사업체가 시행 중인 저성과자 관리제도 가운데 배치전환의 비율은 26.1%였고 경고(24.2%), 교육 프로그램(24.1%), 승급 제한(21.4%)도 상대적으로 많았다.

저성과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 기간은 연평균 11.9일이었다. 30∼99인 사업체의 교육 프로그램 기간은 11.0일이었고 500인 이상 사업체는 25.5일이었다.

보고서를 작성한 송민수 노동연구원 전문위원은 “저성과자 관리는 기업 경쟁력 강화 및 생존과 직결된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며 “관련 제도와 관행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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