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행정소송 선고때까지 집행 정지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서울 연희동 자택의 공매 처분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공매 절차는 본안 소송의 판결 선고 후 15일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장낙원)는 이날 전씨의 부인 이순자씨 등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를 인용했다.재판부는 “소명 자료에 따르면 공매 처분으로 신청인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고 밝혔다. 전씨 측이 자택 공매를 소송으로 다투고 있는 만큼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 보자는 취지다.
전씨는 1997년 대법원이 무기징역과 함께 확정한 추징금 2205억원 중 46.7%에 달하는 1030억원을 아직 내지 않았다. 국세 30억 9900만원, 지방세 9억 9200만원도 체납한 상태다.
허백윤 기자 baekyoon@seoul.co.kr
2019-03-28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