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항공사진으로 위반건축물 잡아낸다

영등포구, 항공사진으로 위반건축물 잡아낸다

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입력 2019-03-30 12:00
수정 2019-03-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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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가 4월부터 7월까지 항공사진에 나타난 위법 의심 건축물 4,075건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서울시가 촬영한 항공사진 판독 결과 지형·지물의 변동이 있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건축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으로 증·개축한 위반건축물을 단속·정비한다. 영등포구는 이번 조사를 통해 무분별한 불법 건축행위를 근절하고 위반건축물로 인한 붕괴 및 화재발생 등 안전사고를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조사는 건축물 정비 담당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이루어지며, 무허가 건축여부, 위반건축물의 면적, 구조, 용도 등을 확인한다. 주요 점검 대상은 ▲옥상, 베란다, 창고나 기타 부속건축물을 무단 증축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 무단 축조 ▲점포 앞 가설건축물 무단설치 후 영업하는 행위 등이다.

조사 결과 위반건축물로 판명될 경우 2차에 걸쳐 자진철거토록 유도한다. 미이행 시에는 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 표기, 이행강제금 부과, 각종 인·허가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위반건축물이라도 현행규정에 따라 구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건축주에게 추인(사후허가, 신고) 절차를 안내해 건축법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채현일 구청장은 “위반건축물은 화재나 지진 발생 시 건축물 붕괴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기 때문에 불법 건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면서 “구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위반건축물에 대한 신속한 후속조치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전한 건축문화를 정착해 가겠다”고 말했다.

황철규 서울시의원 “가해에 관대·피해에 가혹한 학폭 조치 기준, 이제 바꿔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지난 13일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가해학생에게는 관대하고 피해학생에게는 가혹한 학교폭력 조치 기준은 이제 바꿔야 한다”며 조치 기준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황 의원은 최근 심의 사례를 언급하며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도 사회봉사에 그치는 약한 처분이 반복되고 있다”며 “피해학생이 다음 날 가해학생과 같은 학교에 등교해야 하는 현실은 잘못된 기준이 만든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행 교육부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는 2016년에 제정된 이후 개정 없이 이어져 오고 있다. 황 의원은 “현재 조치 기준상 피해의 심각성이 크더라도 ‘일회성’으로 판단되면 강한 처분이 내려지기 어려운 구조”라며, 학교폭력 조치 기준이 10년 가까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 가해학생의 반성문·화해 노력 등이 조치 점수에서 과도하게 반영되는 점도 지적했다. 황 의원은 “반성문 몇 장만 제출해도 점수가 낮아져 중한 처분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구조”라며 “현재 조치 점수 체계는 가해학생 중심적이며, 피해학생 보호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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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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