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도주 우려·위해 없는데 수갑 채워선 안돼”

인권위 “도주 우려·위해 없는데 수갑 채워선 안돼”

이근아 기자
입력 2019-03-31 16:01
수정 2019-03-31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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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서명 날인 요구하자 행패”
인권위 “항의했을뿐 위해 가하려는 장면 없어”
꼭 필요한 이유가 없는데도 피의자에게 수갑을 채우는 경찰 관행을 두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시정할 것으로 권고했다. 앞서 ‘버닝썬’ 사태를 촉발한 당사자인 김상교(28)씨 체포 당시 현장 출동 경찰관들의 일부 대처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31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0일 경기도의 한 산림조합에서 재물손괴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A씨는 날인 거부를 이유로 경찰이 수갑을 채워 날인을 강요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넣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조서 열람을 확인하는 서명 날인을 요구하자 A씨가 갑자기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팔을 휘저으며 위협을 가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며 “주위에 있는 다른 민원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A씨를 피의자 대기석으로 이동시키려 했으나 A씨가 경찰을 밀치는 등 유형력을 사용했기에 대기석에 고정된 수갑을 채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진술서와 112신고 사건처리표, 현행범인체포서, 피의자 신문조서, 폐쇄회로(CC)TV 영상, 장구 사용보고서 등을 종합해봤을 때 당시 A씨에게 수갑을 채운 행위가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경찰이 무인(拇印.지장) 날인을 강요하기 위해 수갑을 사용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A씨가 경찰에 항의하는 모습만 확인될 뿐 경찰의 주장과 같이 A씨가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다른 민원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동은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A씨가 체포 당시와 이송,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수갑을 착용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도주의 우려나 자·타해 위험성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인권위는 경찰이 김상교 씨를 체포한 뒤 불필요하게 뒷수갑을 채움으로써 김씨의 건강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당시 김씨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었고, 병원 진료가 필요하다는 119 구급대원의 의견이 있었는데도 뒷수갑으로 김씨를 결박해 지구대에 2시간 30분가량 기다리게 했다는 게 인권위의 설명이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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