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前대변인 굴욕…‘김의겸 투기’ 서울지검 형사부 배당

靑 前대변인 굴욕…‘김의겸 투기’ 서울지검 형사부 배당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9-04-04 16:22
수정 2019-04-04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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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서울신문 DB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서울신문 DB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휩싸인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서울 흑석동 재개발 지역 건물 매입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형사부가 수사를 맡기로 했다. 한겨레 논설위원 출신인 김 전 대변인은 청와대 대변인에서 불명예 퇴진한 데 이어 검찰 형사부 수사까지 받게 되는 굴욕을 당하게 됐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시민단체 ‘행동하는 자유시민’이 김 전 대변인을 부패방지법(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김남우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앞서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이 공동대표로 있는 행동하는 자유시민은 김 전 대변인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의혹이 있다며 지난 2일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최근 고위공직자재산공개에서 전 재산이 14억원이라고 밝힌 김 전 대변인은 10억원의 은행 대출 등을 받아 26억원짜리 재개발지역 상가 건물을 매입해 부동산 투기 논란이 일었다. 김 전 대변인이 산 건물은 두달 뒤 재개발 지역으로 발표됐고 6개월 뒤 시세가 35억~40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김 전 대변인은 해명 당시 “노후 대비 차원으로 투기가 아니다”라며 아내가 자신 몰래 진행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자유연대 등 6개 보수성향 시민단체도 이날 추가 고발장을 제출했다. 자유연대 등은 “김 전 대변인이 흑석동 상가주택을 매입할 때 대출서류를 조작한 의혹이 있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은 김 전 대변인이 실제 임대 상가가 4개에 불과한 건물의 임대료 수입을 부풀려 서류를 조작하기 위해 10개 상가가 입주한 것으로 산정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런 조작으로 인해 월 525만원의 임대료 수입을 산정해 10억원의 특혜성 대출이 가능했다고 주장했다.

창고와 사무실 등 임대되지 않은 공간까지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 산정 기준인 연간 임대소득에 합산되면서 대출 한도가 부풀려졌다는 것이다.

김 전 대변인에게 대출을 해준 국민은행 측은 “정상적인 대출이었다”고 특혜 의혹을 부인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대출을 담당했던 지점장이 김 전 대변인과 고교동문이란 점이 이러한 의심을 더 강하게 하고 있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고 미흡할 경우 금융감독원 통해 부실대출에 대해 검사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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