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프로포폴 투약해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 영장 기각

동거녀 프로포폴 투약해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 영장 기각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9-04-21 09:16
수정 2019-04-21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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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프로포폴 사망 성형외과 의사 영장심사 출석
동거녀 프로포폴 사망 성형외과 의사 영장심사 출석 동거녀에게 처방전 없이 프로포폴을 투약해 사망에 이르게한 혐의를 받는 성형외과 의사 이모 씨(43)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4.20/뉴스1
동거녀에게 처방전 없이 프로포폴을 투약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성형외과 의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A(43)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피의자가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증거가 수집돼 있다. 주거가 일정하고 같은 죄를 지은 전과가 없다”면서 이같이 결정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동거하던 B(28)씨는 18일 오후 12시50분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아파트에서 프로포폴 수액 바늘을 팔에 꽂고 숨진 채 발견됐다. B씨를 발견한 A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신고자인 A씨가 처방전 없이 B씨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해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같은 날 오후 3시 그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평소 B씨가 수면 부족을 호소하자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투약 뒤에 골프를 치러 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른바 ‘우유 주사’로 알려진 프로포폴은 수술이나 진단 때 사용하는 전신마취제지만 성형이나 피부과 치료 과정에서 불면증이나 피로 해소 용도로 쓰여 문제가 되고 있다. 오·남용하면 불안이나 우울, 충동 공격성이 두드러지며 심하면 호흡기계와 심혈관계에 문제를 일으켜 사망까지 이를 수 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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