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출신 검사, ‘허리디스크’ 박근혜 구치소 면담

의사 출신 검사, ‘허리디스크’ 박근혜 구치소 면담

나상현 기자
입력 2019-04-22 14:50
수정 2019-04-22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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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형집행정지 신청 박 전 대통령 22일 임검
이르면 이번 주 내에 집행정지 여부 결정내릴듯

허리디스크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22일 직접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건강상태를 파악했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내에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박 전 대통령은 구속 후 2년 만에 풀려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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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박찬호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이날 오전 9시 50분부터 1시간가량 의사 출신을 포함한 검사 2명과 함께 서울구치소에서 임검(현장조사)을 실시했다. 당초 의료진이 동행할 것으로 전망됐으나, 검찰은 의사 면허가 있는 검사만 함께 보냈다. 검사들은 변호인 동석 하에 박 전 대통령과의 면담을 진행하고 의무기록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7일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불에 덴 것과 같은 통증 및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과 저림 증상으로 인해 정상적인 수면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신청서에는 “병증이 구치소 내에서는 치료가 더 이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도 기재됐다.

검찰은 이날 임검 내용을 토대로 형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함께 공판 검사 3명과 의사를 포함한 외부 위원 3명 등 7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 가운데 과반수가 찬성하면 그 결과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보고된다. 최종 결정은 윤 지검장이 내리지만, 통상 심의위 결정을 존중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실제로 풀려날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관측된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는 사유로는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연령 70세 이상인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등이 있지만, 박 전 대통령의 디스크 증세가 건강이나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는지에 대해선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집행정지가 이뤄져도 치료기관으로 활동구역이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 박 전 대통령은 수감 중에도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강남 성모병원을 방문해 외부 진료를 받기도 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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