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리산 천은사 ‘통행료’ 32년만에 폐지된다.
지리산 천은사는 1987년부터 국립공원 입장료와 함께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 관람료인 통행료를 징수해 왔다. 2007년 전국의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된 이후에도 계속 징수하자 탐방객들의 민원이 쏟아졌다. 매표소가 설치된 지방도 861호선은 지리산 노고단을 가기 위해 반드시 지나야 하는 도로다. 천은사를 방문하지 않는 탐방객도 통행료를 낼 수밖에 없다 보니 징수 폐지 요구가 잇따랐다. 반면 천은사는 사찰이 소유한 토지 내 공원문화유산지구의 자연환경과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라며 폐지할 수 없다고 맞섰다.

철거 예정인 천은사 공원문화유산지구 매표소
지리산국립공원 천은사 통행료(1천600원)가 30여년 만에 폐지된다. 환경부와 문화재청, 전라남도, 천은사 등 8개 관계기관은 29일 오전 11시 전남 구례군 천은사에서 ‘공원문화유산지구 통행료’를 폐지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8일 밝혔다. 2019.4.28 [환경부 제공] 연합뉴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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