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 박주영)는 9세 여아를 추행하고 그 장면을 사진으로 촬영한 혐의(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승려 A(65)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울산 한 사찰 승려인 A씨는 해당 사찰 건물 소유자 손녀(9)를 지난해 약 10차례에 걸쳐 추행하고, 그 중 6차례에 걸쳐 추행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판단능력이 부족한 피해자에게 용돈을 줘 환심을 산 후 수차례 추행했고, 그 장면을 촬영하는 등 범행이 변태적이기까지 했다”며 “피해 아동은 평소와 달리 자주 화를 내고 보호자에게서 떨어지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이는 등 심리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 아동의 가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등 피고인은 범죄에 상응한 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울산 한 사찰 승려인 A씨는 해당 사찰 건물 소유자 손녀(9)를 지난해 약 10차례에 걸쳐 추행하고, 그 중 6차례에 걸쳐 추행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판단능력이 부족한 피해자에게 용돈을 줘 환심을 산 후 수차례 추행했고, 그 장면을 촬영하는 등 범행이 변태적이기까지 했다”며 “피해 아동은 평소와 달리 자주 화를 내고 보호자에게서 떨어지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이는 등 심리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 아동의 가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등 피고인은 범죄에 상응한 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