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문안 가서 지인 딸 성추행 30대 징역 2년

병문안 가서 지인 딸 성추행 30대 징역 2년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19-05-01 16:47
수정 2019-05-01 16:4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 박주영)는 병원에 입원한 지인의 딸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3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복통 등으로 병원에 입원한 지인의 딸 A(10대)양 병문안을 갔다가 두 차례 성추행했고, 지인이 운전하는 승합차 뒷자리에서도 A양의 신체를 만지는 등 총 3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 대담하고, 추행 정도로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나이 어린 피해자가 자해하는 등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가족도 합의를 거절하고 엄중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