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소라넷’ 우후죽순… 단속 대처 매뉴얼까지 공유

제2의 ‘소라넷’ 우후죽순… 단속 대처 매뉴얼까지 공유

유대근 기자
입력 2019-05-06 17:56
수정 2019-05-07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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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피하려 영상 대신 사이트 주소 게재

‘조사 땐 모른다 일관해라’ 등 요령 지시도
해외에 서버 두고 있어 단속 쉽지 않아


불법 촬영 동영상을 공유하는 창구 구실을 해 물의를 빚은 ‘소라넷’ 사이트가 3년 전 폐쇄됐지만 최근 비슷한 형태의 음란물 공유 사이트가 활개치고 있다. 이 사이트들은 처벌을 피하려고 범죄 영상을 직접 게재하는 대신 영상이 있는 다른 홈페이지 주소를 알려주는 수법을 쓴다.

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불법성 소지가 다분한 ‘제2의 소라넷 사이트’에 이용자가 몰리고 있다. 소라넷은 한때 100만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했던 커뮤니티로 2016년 6월 경찰이 네덜란드에 숨겨진 서버를 압수수색한 뒤 폐쇄됐다. 당시 소라넷은 성인 동영상을 공유하는 것을 넘어 리벤지 포르노(헤어진 연인에게 앙심을 품고 퍼뜨린 성관계 영상) 등의 유포 창구로 지탄받았다.

불법 촬영물 공유를 목적으로 하는 A 사이트의 운영자는 동영상이 공유되는 사이트 주소와 차단을 피해 우회접속하는 방법 등을 자세히 적어 매달 정보 글을 업데이트한다. 경찰 수사망에 올라 있는 영상과 아직 적발되지 않은 영상 제목도 분류해 알려준다. 또 ‘화장실 몰카’나 ‘아청물’(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다루기도 한다. 경찰 단속 대처 요령도 공유된다. 한 사이트에는 “(음란물 다운로드로) 경찰 조사가 시작되면 ‘아니다’, ‘모른다’로 일관해야 한다”는 등의 글이 여럿 올라왔다.

음란물을 직접 공유하지 않고 관련 정보만 공유하더라도 법률 위반이 될 수 있다. 박찬성(포항공대 성희롱·성폭력상담실 자문위원) 변호사는 “(웹사이트 주소 공유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가 아무 제한 없이 웹사이트의 음란 영상을 접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을 음란물 공연 전시 행위로 판단해 처벌한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런 정보공유 사이트도 서버가 해외에 있다면 수사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서승희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는 “경찰이 의지를 갖고 해외 수사기관에 공조를 요청해 수사한다면 처벌할 수도 있겠지만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음란사이트는 물론이고 정보공유 사이트도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9-05-0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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