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안 듣는다…중증장애인 불법감금 복지시설 직원 2명 입건

말 안 듣는다…중증장애인 불법감금 복지시설 직원 2명 입건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9-05-07 21:37
수정 2019-05-07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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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안 듣는다…중증장애인 불법감금 복지시설 직원 2명 입건
말 안 듣는다…중증장애인 불법감금 복지시설 직원 2명 입건 사진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중증 장애인이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창고에 가둔 대구지역 복지시설 직원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7일 장애인을 감금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로 지역 모 복지시설 직원 A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직원 감독 소홀 등의 책임을 물어 이 시설의 대표도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복지시설 직원인 A씨 등 복지사 2명은 지난 3월 1일 오전 10시 30분쯤 자신들이 일하는 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한 중증장애인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시설 내부에 있는 공구창고에 50분가량 가둔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시설에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이들의 범행은 장애인인권단체가 해당 시설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발견해 고발하면서 알려졌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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