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투약부터, 사망자 명의 도용까지…병의원 52곳 중 27곳 적발

과다투약부터, 사망자 명의 도용까지…병의원 52곳 중 27곳 적발

신형철 기자
입력 2019-05-08 14:17
수정 2019-05-08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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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으로 사용해야 할 마약류를 특정 환자에게 과다 투약하거나 불법 유출한 병·의원 27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15일부터 19일까지 대검찰청, 경찰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합동으로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취급하는 병·의원을 조사한 결과를 8일 밝혔다. 점검 결과 조사대상 병·의원 52곳 중 27곳에서 위반사항이 발견됐다. 식약처는 이 중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4곳은 담당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고, 과다투약이 의심되는 병·의원 23곳은 검·경에 수사 의뢰했다. 이 가운데 10곳은 행정처분을 병행할 방침이다. 그동안 잦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일선 병·의원의 의료용 마약류 관리에 허점이 발견된 셈이다.

이번에 적발된 병·의원 중에는 단순히 프로포폴을 과다투약했을 뿐 아니라, 허위 주민등록번호나 사망자 명의로 조제 투약한 경우도 있었다. 의사가 본인 스스로에게 처방했거나, 같은 날 여러 병원을 방문해 프로포폴을 투약한 사례도 있었다.

이번 기획 감시는 지난해 5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한 빅데이터를 활용, 위반 의심 대상을 선정하면서 이뤄졌다. 식약처는 전국 3만6000여 의료기관 가운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법률 위반이 의심되는 병의원 52곳을 선정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의 분석 기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마약류 취급정보에 대한 빅데이터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 불법사용 신고 채널 가동 등 마약류 오·남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마약안전기획관 산하에 ‘마약류 현장대응팀’을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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