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류여해 성희롱·모욕 의혹’ 보도에 소송…일부 승소

홍준표, ‘류여해 성희롱·모욕 의혹’ 보도에 소송…일부 승소

김태이 기자
입력 2019-05-08 15:21
수정 2019-05-08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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洪, 5억 손배소 제기…법원, MBN에 ‘500만원 지급’ 판결

류여해 홍준표 공방
류여해 홍준표 공방 류여해 페이스북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자신의 성희롱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김병철 부장판사)는 8일 홍 전 대표가 종합편성채널 MBN에 “5억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홍 전 대표는 지난해 초 MBN 보도로 인해 명예가 실추됐다며 이 언론사의 담당 기자와 보도국장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홍 전 대표로부터 수년간 성희롱과 모욕을 당했다고 한국당 류여해 전 최고위원이 주장했다는 취지의 MBN 보도 내용이 허위사실인지가 쟁점이 됐다.

MBN은 류 전 최고위원의 주장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제목에 ‘수년간’이라는 표현을 제목에 잘못 썼다는 점을 인정하고 해당 기사를 삭제한 뒤 정정보도문을 냈다.

하지만 홍 전 대표는 “성희롱을 한 일도 없고, 가짜 언론은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며 소송을 접지 않았다.

이날 법원이 언론사 측의 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한 것은 보도 내용의 일부가 홍 전 대표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편 류여해 전 최고위원도 홍 전 대표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해 올해 초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낸 바 있다.

당시 법원은 홍 전 대표가 ‘주막집 주모’, 성희롱할 만한 사람한테 해야지‘ 등의 발언을 한 것이 류 전 최고위원에 대한 모욕적인 표현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홍 전 대표가 류 전 최고위원의 ’손을 주물러‘ 성추행했다는 주장이나, 최고위원회 출석을 방해해 업무를 방해했다는 주장 등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류 전 최고위원은 지난해 초 홍 대표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고, 두 달 후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에 대한 고소장도 제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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