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서울 버스노사 협상 17일까지 연장…밤샘 협상 계속

[속보] 서울 버스노사 협상 17일까지 연장…밤샘 협상 계속

오세진 기자
입력 2019-05-15 00:21
수정 2019-05-15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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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전국 버스노조가 예고한 총파업을 하루 앞둔 14일 서울 송파공영차고지에 버스가 주차되어 있는 모습. 2019.5.14 연합뉴스
사진은 전국 버스노조가 예고한 총파업을 하루 앞둔 14일 서울 송파공영차고지에 버스가 주차되어 있는 모습. 2019.5.14 연합뉴스
서울 버스 노사가 오는 17일까지 협상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한국노총 산하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자동차노련) 소속 서울 버스노조와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지난 14일부터 열린 조정회의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회의가 수차례 정회와 속개를 반복할 만큼 합의점을 찾지 못한 서울 버스 노사는 협상 시한을 15일 오전 0시에서 오는 17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협상 기한을 연장하더라도 서울 버스노조가 파업을 예고한 이날 새벽 4시 전까지 노사는 협상은 계속하기로 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7일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손명훈 서대문지점장, 박정수 회장 등 상인회 관계자, 정재원 동장 등이 함께했다. 이번 총회는 북가좌2동 먹자골목의 상인들이 힘을 모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무더위와 휴가철로 인해 상인들의 참석이 저조하여 아쉬움이 있었지만, 상인들은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지원 사업은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골목상권을 상권 단위로 체계적으로 구획화하고,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상권 활성화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골목형 상점가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소규모 점포들이 일정 구역에 밀집된 지역으로, 전통시장이나 일반 상점가로 지정되기 어려운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서대문구는 25개)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가맹이나 정부 및 지자체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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