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직원 부산항운노조 비리 연루…검찰 인권위 압수수색

인권위 직원 부산항운노조 비리 연루…검찰 인권위 압수수색

오세진 기자
입력 2019-05-20 17:31
수정 2019-05-20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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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실의 모습.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실의 모습.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부산항운노조 채용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를 압수수색했다.

부산지검 특수부(부장 박승대)는 지난 13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실 일부를 압수수색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인권위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A팀장이 부산항운노조 채용 비리에 가담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A팀장은 인권위 부산사무소장을 지낸 적이 있다.

검찰은 지난 7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이근택 전 부산항운노조 위원장을 기소했다. 그는 2012년부터 올 초까지 부산항운노조 채용·승진 청탁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 전 위원장과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진 A팀장은 채용 비리에 개입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잠적한 이 전 위원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도 받고 있다.

인권위는 이날 “지난 14일 A팀장을 직위해제했고 현재 특별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향후 수사기관 수사와 특별감사 결과에 따라 징계 등 관련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항운노조는 2005년 검찰의 대대적인 취업비리 수사 이후 자정 결의를 했지만 거의 매년 노조 간부들이 구속되는 등 채용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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