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 7개로 93명 간식’ 유치원 원장, 공금 유용 불구속기소

‘사과 7개로 93명 간식’ 유치원 원장, 공금 유용 불구속기소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9-05-21 11:40
수정 2019-05-21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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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 재료로 조리 지시…수업료·보조금으로 개인 빚 갚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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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명이 넘는 유치원생들에게 사과 7개로 간식을 쪼개 주면서 원생 부모들이 낸 교비 6억원어치와 국가보조금을 개인 빚을 갚는 데 쓰다 적발된 유치원 원장이 공금 유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대구지검 인권·첨단범죄전담부(김지용 부장검사)는 21일 교비회계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사립학교법 위반) 등으로 경북 경산시에 있는 한 유치원 원장 A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빚을 내 유치원을 설립했고, 그 빚을 갚는데 보조금과 교비회계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A씨는 2014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원생 부모들이 낸 수업료 등 교비회계 6억 3000여만원을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6∼2017년 국가보조금 등 2000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횡령·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았다.

이 유치원은 원생들에게 부실한 급식을 제공하고 부적정한 회계 집행을 하다가 지난해 교육청 감사에서 적발돼 물의를 빚었다.

당시 감사에서 이 유치원은 사과 7개로 원생 90여명에게 간식을 주거나 급식 반찬을 적정량의 절반 수준만 주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유치원에서 일하다 퇴직한 한 조리사가 원생 93명이 먹을 국을 조리하면서 계란을 4개만 사용하거나 유치원 원장이 상한 재료를 주면서 급식을 조리하라고 한 적이 있다고 주장해 부모들의 공분을 샀다.

해당 유치원은 문제가 불거진 뒤 사실상 폐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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