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사건’ 핵심 윤중천 두 번째 영장심사…성폭행 혐의 추가

‘김학의 사건’ 핵심 윤중천 두 번째 영장심사…성폭행 혐의 추가

오세진 기자
입력 2019-05-22 11:07
수정 2019-05-22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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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사건’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5.22 연합뉴스
‘김학의 사건’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5.22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성범죄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윤중천씨의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22일 열렸다. 윤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윤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열었다. 윤씨는 약 한 달 전인 지난달 19일에도 이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앞서 ‘김학의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 수사단(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강간치상, 무고, 사기,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윤씨의 구속영장을 지난 20일 청구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지난달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는 없었던 강간치상 혐의가 이번에 추가됐다는 점이다. 윤씨 구속영장에 적시된 강간치상 관련 범죄사실은 모두 3건이며, 이 중 1건에 김 전 차관이 연루돼 있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2007년 11월 13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이모씨가 김 전 차관과 성관계를 맺도록 강요하고 이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영장에는 김 전 차관이 공범으로는 적시되지는 않았다.

윤씨는 또 2006년 겨울 흉기로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며 이씨를 성폭행하고, 2007년 여름 강원 원주 별장에서 이씨가 유명 화가를 상대로 한 성접대 지시를 거부하자 머리를 수차례 욕실에 부딪히게 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단은 윤씨가 구속될 경우 김 전 차관에게도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윤씨의 구속영장에는 또 윤씨가 건설업자 이모씨에게 ‘내가 시행하는 공사가 잘 진행되면 토목공사를 하게 해주겠다’며 2013∼2014년 벤츠와 아우디 자동차 리스비용 총 1억원을 대납하게 하고, 과거 내연관계였던 권모씨에게 2011년 말부터 2012년 중순까지 21억 6000만원을 뜯어낸 혐의(사기)도 추가됐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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