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강간미수 CCTV’ 속 남성 ‘주거침입’ 혐의 긴급체포

‘신림동 강간미수 CCTV’ 속 남성 ‘주거침입’ 혐의 긴급체포

신진호 기자 기자
입력 2019-05-29 10:42
수정 2019-05-29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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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강간미수 CCTV’ 영상 속 남성이 29일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2019.5.29  유튜브 캡처
‘신림동 강간미수 CCTV’ 영상 속 남성이 29일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2019.5.29
유튜브 캡처
SNS 상에서 ‘신림동 강간미수’라는 제목으로 공개된 영상 속 남성이 29일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이 영상은 다세대주택으로 보이는 건물 복도를 촬영한 것으로, 한 여성이 현관문을 열고 집에 들어가자마자 한 남성이 문을 밀고 뒤따라 들어가려다가 실패하고 문 앞을 서성이는 장면이 담겨 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영상 속 남성을 추적, 동작구 신대방동에 있는 이 남성의 주거지에서 이날 오전 7시 15분쯤 A(30)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전 6시 20분쯤 관악구 신림동의 한 빌라에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가 집에 침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트위터와 유튜브 등에서 ‘신림동 강간미수 CCTV 영상’이라는 제목으로 공개되면서 널리 알려졌다.

약 1분 20초 분량의 영상에서 A씨는 귀가하는 여성을 따라와 여성이 집에 들어가면서 현관문을 닫을 때 손을 뻗어 현관문을 밀고 들어가려고 시도한다.

그러나 간발의 차로 문이 먼저 닫혀 잠기자 A씨는 문을 손으로 밀어보거나 문고리를 잡아 흔들기도 하고, 심지어 문을 두드리고는 집 앞을 1분가량 서성이기도 한다.

해당 영상은 트위터에서만 약 5만회 가까이 공유됐다.

이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1초만 늦었어도 강간 범행이 발생할 뻔했다’, ‘소름끼친다’, ‘내 주변에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 무섭다’는 반응을 보이며 공분했다.

A씨는 피해 여성과 일면식도 없는 관계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실제 폭행과 협박 등이 동반돼야 하는데, 현재 확보된 CCTV 영상만으로 이를 확인하기 어렵다”면서 “우선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해 A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와 동기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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