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단체, ‘이부진 프로포폴 투약’ 의혹 알린 제보자 고발

의사단체, ‘이부진 프로포폴 투약’ 의혹 알린 제보자 고발

입력 2019-05-29 14:26
수정 2019-05-29 14: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연합뉴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연합뉴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의 프로포폴 상습투약 의혹을 언론사에 제보한 간호조무사 A씨가 의료법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의료법상 의료인은 환자에 관한 정보를 누설하면 안 되는데 이를 어겼다는 것이다.

A씨는 보도 이후 신변의 위협을 느낀다는 이유로 국민권익위에 공익신고자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르면 공익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한다.

이에 고발대리인 양태정 변호사는 “의료정보 누설 행위가 공익 목적이 아닌 금품이나 다른 부정한 목적을 위해 이뤄진 것이라면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공익 신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면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