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경찰서, 손석희 대표 ‘뺑소니 의혹’ 무혐의 결론

과천경찰서, 손석희 대표 ‘뺑소니 의혹’ 무혐의 결론

남상인 기자
입력 2019-05-31 13:38
수정 2019-05-31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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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동승자 여부는 사고와 무관 조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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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마친 손석희 “진실 다 밝혀질 것”
경찰조사 마친 손석희 “진실 다 밝혀질 것” 프리랜서 기자 김모씨(49) 폭행하고 협박했다는 의혹을 받는 손석희 JTBC 대표가 17일 새벽 고소인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서울 마포경찰서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9.2.17/뉴스1
‘뺑소니’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손석희 JTBC 대표이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경기 과천경찰서는 손 대표의 ‘도주·사고 후 미조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손 대표는 2017년 4월 16일 과천의 한 교회 주차장 부근에서 A씨가 운전하던 견인차와 접촉사고를 내고도 도주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시민단체 ‘자유연대’가 지난 2월 이런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피해자의 인적·물적 피해가 없고 진술 외에 손 대표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했다는 것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당시 피해자 A씨가 병원이나 정비소에서 상해진단서, 차량수리 견적서를 받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판단했다.

또 견인차 기사가 사고 직후 손 대표를 따라가 아무런 조치 없이 자리를 떠난 데 대해 항의하고 손 대표로부터 합의금을 받은 사실만으로는 손 대표가 사고를 인지하고도 도주했다고 보기 충분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렸다.

자유연대는 고발장 제출 당시 “사고의 실체뿐 아니라 동승자 여부도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동승자 여부는 사고와 무관하다고 판단해 조사하지 않았다.

손 대표는 다만 이 사고와 관련한 취재를 하던 프리랜서 기자 김웅(47)씨를 올해 1월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일식 주점에서 폭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수사를 받다가 최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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