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찾아가 10차례 도어록 연 스토커 고작 집유

집 찾아가 10차례 도어록 연 스토커 고작 집유

이근아 기자
입력 2019-06-03 22:38
수정 2019-06-04 02: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납치·강간” “죽겠다” 문자메시지…법원 “범행 인정하고 정신과 치료”

이미지 확대
자신을 만나 주지 않는 여성에게 상습적으로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주거 침입을 시도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홍은숙 판사는 협박·주거침입·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모(56)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신씨는 지난해 9~10월 자신을 만나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평소 알고 지내던 최모(58)씨의 집을 열여덟 차례 찾아가는 한편 문자메시지 212건·음성 메시지 8건을 남기고 전화는 131번 거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를 받았다.

9월에는 최씨 집의 현관 도어록을 약 10차례 열었다가 닫고, 문틈 사이로 편지도 집어넣었으며 10월에는 몰래 찍은 사진을 전송하거나 ‘납치·강간하겠다’, ‘당신 보는 앞에서 죽겠다’ 등의 내용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수단·방법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집유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2019-06-04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