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교 방문한 문무일 “검찰도 자치검찰제 도입해야”

모교 방문한 문무일 “검찰도 자치검찰제 도입해야”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9-06-05 17:09
수정 2019-06-05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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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적 자치경찰제 강조한 검찰
검찰도 국가·지역검찰 구분해야
수사판사제도로 검경 견제 필요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 유지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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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
문무일 검찰총장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찰도 경찰처럼 ‘자치검찰제’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5일 오후 자신의 모교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열린 초청 강연회에서 “미국의 검사장 선출 방식이 바로 자치검찰제”라며 “검찰 조직은 국가검찰과 지역검찰로 구분하는 제도인데 (정부가 자치검찰제 도입을) 왜 안 하는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검찰(총장)을 선거로 선출하는 방안에 찬성하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문 총장이 개인 의견을 전제로 평소 생각을 내비친 것이다.

다만 문 총장은 “자치검찰 도입은 국가가 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앞서 문 총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경찰 권력 비대화가 우려된다며 실효적 자치경찰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문 총장은 또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견제하려면 프랑스에서 시행 중인 ‘수사판사제도’ 도입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총장은 “통제받지 않고 수사를 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맞지 않다”면서 “수사판사를 도입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유사한 제도라도 도입할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사판사는 판사가 경찰의 수사를 지휘하고, 구속영장 발부는 물론 기소 여부까지 판단한다.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 권한에 대한 의견도 내놓았다. 문 총장은 “검찰 인사권 문제를 제외하고 우리나라는 (검찰 시스템에서) 어느 정도 균형이 맞춰져 있다”면서 “현행과 같은 검찰 인사 시스템을 다른 방향으로 전환하는 문제는 새로운 논의 거리가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에 대해서는 “수사지휘마저 단절시키면 (검찰에) 민주적 정당성이 없어지는 것”이라며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음달 24일 임기가 끝나는 문 총장은 방문 학자 자격으로 1년간 미국에서 머무를 계획이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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