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밀수‘ 조현아·이명희 모녀 집행유예

‘명품 밀수‘ 조현아·이명희 모녀 집행유예

김학준 기자
입력 2019-06-13 13:21
수정 2019-06-13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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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비행기를 이용해 해외에서 산 명품 등을 밀수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현아(45)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모친 이명희(70) 일우재단 이사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오창훈 판사는 13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480만원을 선고하고 63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이사장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70만원을 선고하고 37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조 전 부사장과 이 이사장에게 각각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부과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 횟수와 밀수입한 물품 금액이 크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밀수품 대부분이 일상 생활용품이나 자가 소비용이어서 유통질서를 교란할 목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건 아니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 모녀의 밀수 범죄에 가담한 대한항공 직원 2명에 대해서는 선고유예를, 양벌 규정으로 함께 기소된 대한항공 법인에 대해서는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 직원들은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한 명품 의류와 가방 등 시가 88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202차례에 걸쳐 대한항공 여객기로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이사장도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대한항공 해외지사를 통해 도자기·장식용품·과일 등 37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46차례 여객기로 밀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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