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분할무효대책위 17일 주총 무효 소송 제기

현대중공업 분할무효대책위 17일 주총 무효 소송 제기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19-06-13 17:02
수정 2019-06-13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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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법인분할 중단, 하청노동자 체불임금 해결 촉구 울산지역대책위(이하 대책위)는 오는 17일 현대중공업 법인분할 주주총회 무효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대책위는 이날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중공업 노조를 중심으로 우리사주와 일반 주주 등 소송인단 모집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책위는 1000명가량 소송인단을 모아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하며 대책위 대표 10여명도 현대중공업 주식을 사들여 참여할 방침이다. 대책위는 또 무효소송을 지원하는 시민 서명운동을 벌여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대중공업 노조, 민주노총 울산본부,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대책위는 지난달 31일 현대중공업 주총이 장소를 변경해 개최되는 과정에서 주주들에게 장소 변경이 충분히 고지되지 않았고, 주주들이 이동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해왔다.

회사는 당시 주총장인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이 노조 점거로 봉쇄되자, 장소를 남구 울산대 체육관으로 변경했으며 법원 검사인이 주총장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 검사인 입회하에 주총이 진행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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