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반공법 사건’ 재심 속행공판 출석하는 이재오

[포토] ‘반공법 사건’ 재심 속행공판 출석하는 이재오

강경민 기자
입력 2019-06-13 15:04
수정 2019-06-13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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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년 유신체제 반대 시위 배후로 지목돼 고문을 당하고 유죄를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이재오 상임고문이 13일 오후 서울고법에서 열린 재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 상임고문은 1973년 북한 사회과학 출판사가 발행한 철학사전을 일본인으로부터 입수하고 이를 세 권으로 나눠서 다른 사람에게 반포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974년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고, 상고가 기각돼 형이 확정됐다. 이 상임고문 측은 “당시 중앙정보부가 영장 없이 불법 구금을 했고, 가혹 행위로 허위 진술을 하게 됐다”며 2014년 재심을 청구했다. 2019.6.13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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