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오픈채팅방’서 48명에 2700만원 사기친 30대 징역 2년

‘카톡 오픈채팅방’서 48명에 2700만원 사기친 30대 징역 2년

김정화 기자
입력 2019-06-14 11:18
수정 2019-06-14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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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오픈채팅방 들어가 “아이템 팔겠다” 피해자 모집
사기죄 전과…출소 3개월 만에 범행 저질러
재판부 “계획 치밀하고 피해액 대부분 변제 못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과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허위 매물을 올리고 돈만 받아 챙기는 방식으로 약 2700만원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최모(32)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최씨는 리니지 등 온라인 게임 관련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들어가 ‘다이아(아이템) 8만개를 판매하겠다’, ‘11만원 짜리 기프트카드 두 장을 12만원에 팔겠다’ 등의 글을 올려 피해자를 모집하고, 계좌 매입업자를 통해 사들인 타인의 은행 계좌로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가로챘다. 이런 방식으로 최씨에게 속은 사람은 파악된 것만 전국적으로 48명에 피해금액은 2728만 4000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최씨는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살고 출소한 지 3개월 만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타인 명의의 은행 계좌를 통해 돈을 수령하는 등 범죄를 치밀하게 계획했다”면서 “피해액의 대부분을 변제하지 못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계좌 매입업자에게 현금 70만원을 받고 우리은행 계좌 및 체크카드를 빌려준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기소된 조모(28)씨에게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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