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사립유치원장 340명 “에듀파인 의무화는 위헌”…헌법소원

대형 사립유치원장 340명 “에듀파인 의무화는 위헌”…헌법소원

김태이 기자
입력 2019-06-17 11:21
수정 2019-06-17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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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은 개인사업자 사유재산…재산권·직업의자유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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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지역의 한 국공립유치원 교사가 18일 에듀파인 프로그램에 접속해 회계 내역을 정리하고 있다. 국내 모든 초·중·고교와 국공립유치원은 이 시스템으로 회계 관리를 한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서울 강북지역의 한 국공립유치원 교사가 18일 에듀파인 프로그램에 접속해 회계 내역을 정리하고 있다. 국내 모든 초·중·고교와 국공립유치원은 이 시스템으로 회계 관리를 한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대형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에듀파인(국가관리회계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한 교육부령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17일 교육계에 따르면 원아가 200명 이상인 사립유치원장 340여명은 지난달 24일 사립유치원도 에듀파인을 쓰도록 규정한 교육부령인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53조3’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해당 조항에 따라 현재 에듀파인을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원아 200명 이상 사립유치원(568곳) 원장의 약 60%가 헌법소원 청구인으로 이름을 올린 것이다.

헌법소원에 참여한 원장 가운데 167명은 같은 날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에듀파인 강제규정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별도로 내기도 했다.

이번 쟁송에 참여한 원장들은 교육부가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하위 규칙으로 자신들의 권리와 의무를 제한해 헌법상 법률유보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또 사립유치원을 ‘비영리 개인사업자의 사유재산’으로 규정하고 “운영경비 대부분을 경영자가 조달하는데 다른 학교처럼 에듀파인을 반드시 쓰게 하는 것은 문제”라는 주장도 편다.

이들은 에듀파인 사용 의무화가 헌법상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주장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현행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이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사립유치원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이번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이 연합회 차원에서 한 일은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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