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집회’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영장 청구

‘폭력 집회’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영장 청구

오세진 기자
입력 2019-06-19 17:24
수정 2019-06-19 17:2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국회 앞에서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명환 민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의 구속영장이 법원에 청구됐다.

경찰의 영장 신청을 접수한 서울남부지검은 특수공무집행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명환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위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남부지법 김선일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현직 민주노총 위원장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2015년 12월 한상균 당시 민주노총 위원장 이후 약 3년 만의 일이다. 당시 한상균 위원장은 폭력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김 위원장은 지난 3월 27일과 지난 4월 2~3일 국회 앞에서 열린 ‘노동법 개악 저지’ 집회에서 경찰 차단벽을 뚫고 국회에 진입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민주노총은 경찰의 영장 신청에 대해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 정책 추진에 저항하는 민주노총을 굴복시키기 위한 시도”라면서 강하게 비판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